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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d.co.kr
15 Ap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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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 CHONG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업종따라 최대 20% 추가 고용 가능해져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업종따라 최대 20% 추가 고용 가능해져

[산업일보]

단순노무를 위해 ‘E-9'비자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업종 및 업체 규모에 따라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추가된다. 아울러, 숙련기능공에게 발급되는 E-7-4비자의 발급 규정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E-9)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 대해 중기중앙회 이기중 외국인력지원실장은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필수가 된지 오래이며, 저출산 현상과 함께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라며, “기업의 판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내용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이번 설명회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업종따라 최대 20% 추가 고용 가능해져중기중앙회 김형우 외국인력지원실 부부장


외국인력(E-9) 활용 제도 개선 현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의 김형우 부부장은 “올해 E-9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16만5천명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4만5천명이 더 늘어난 규모”라며 “제조업에 9만5천명, 조선업에 5천명이 각각 배당되며, 그 외는 농축산업과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배분되며 2만명은 탄력배정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E-9 비자 고용허용업종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된다. 단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이나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중견기업의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고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 20%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뿌리산업 제조업체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허용인원의 20%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한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및 고용인원 확대 등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단순 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해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E-7-4비자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 등의 요건을 갖추면 F-2 비자나 F-5 까지 단계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연간 입국 쿼터도 기존의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바뀌며, 점수 항목 중 기본 항목도 소득과 한국어능력, 연령 등 3개로 간소화 된다. 사업장별 허용 인원도 국민고용 인원 30% 이내(뿌리산업은 50% 이내)로 확대됐다.


한편, 이날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시간을 활용해 E-7-4비자로의 변환 등에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던져,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Visit Original : https://kidd.co.kr/news/23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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