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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d.co.kr
17 Ap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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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 CHONG

EU 배터리 탄소발자국 요구, 이렇게 준비해야

EU 배터리 탄소발자국 요구, 이렇게 준비해야

[산업일보]

EU 배터리 규정에서는 배터리의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아 라벨링 하며, 향후에는 최대 배출허용량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배터리 규제에서 탄소발자국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을 알아보고, 원청사와 협력사 관점에서 탄소발자국 규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티유브이슈드코리아가 16일 여의도 IFC홀에서 개최한 ‘TUV SUD EU 배터리 규정 세미나: 유럽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 이해 및 대응방향’ 세미나는 EU 배터리 규정의 개요 및 주요 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새로운 규정 도입에 따른 리스크 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탄소발자국 및 재활용 원료와 관련된 규정에는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계산 및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등 다양한 원소의 재활용 함량 목표 설정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올해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EU 배터리 탄소발자국 주요 요구사항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티유브이슈드코리아 김환수 책임은 이와 관련해 “규제, 글로벌 고객사에서 제품 탄소발자국(PCF)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PCF 계산기 도입과 이에 대한 제3자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책임의 설명에 의하면 탄소발자국 규제가 적용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와 경형 운송수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으로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제조공장별, 배터리 모델별로 탄소발자국 선언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탄소발자국 선언서에는 제조사의 정보와 배터리 모델 정보, 배터리 수명 동안의 총 에너지 공급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된 배터리 탄소발자국과 배터리 전주기 단계별 탄소 발자국 등이 탄소발자국 선언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언급한 김 책임은 “CFB(배터리 탄소발자국)는 적합성 평가기관 목록이 공개되고 12개월 후 적합성 평가를 완료한 탄소발자국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기술문서인 CFB Supporting study를 근거자료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터리 탄소발자국 규정에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영향 평가 항목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김 책임은 언급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환경부하량에 특성화인지(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해서 산정한다”고 말한 김 책임은 “기후변화 특성화인지는 EU에서 제공하는 EF 3.1 영향평가 방법론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 책임은 “제품의 탄소발자국 산정은 다양한 배터리 모델에 대해 신속하고 일관된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해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된 산정체계 도입을 권고한다”며, “검증기관은 산정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 산정된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Visit Original : https://kidd.co.kr/news/23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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